▲ 가수 겸 화가 조영남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사기혐의를 받아 재판에 회부된 가수 조영남(72)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씨의 매니저 장모(45)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라며 송모씨의 도움을 받은 작품은 온전한 조씨의 창작적 표현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그림 구매자 입장에서는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이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긴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불거진 이후 조씨가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국내 미술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미술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0여명이 넘고, 피해액이 1억 8000만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 또한 상당히 큼에도 조씨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송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