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영 의원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꺾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6개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꺾기 의심거래는 총 60만건, 28조7000억원의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명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자사의 예금, 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의미한다.

은행법 제52조에 따르면 은행의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은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30일이 지난 이후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닌 만큼 이 기간을 피해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를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편법 꺾기)’로 의심할 수 있다.

이 같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사례는 2015년 2분기 약 6만2000건에서 지난해 2분기 약 6만7000건으로 5038(8%) 증가했으나 금액은 약 2조9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약 5000억원(1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분기에는 약 4만8000건으로 지난해 대비 1만8459건(28%) 감소했으나 금액은 약 2조4500억원으로 500억원(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분기(2017년 1분기) 3만9000건에 비해 9481(24%) 증가한 수치로 금액도 약 5천600억원(30%)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경기 부진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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