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얼 ⓒ프리큐레이션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가공한 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복(64)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유통 전에 다시 살균 과정을 거친 만큼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복 대표 등 5명과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42t을 다시 살균처리한 뒤 52만개의 새 제품(28억원 상당)에 섞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들은 대장균군이 검출됐을 때 다시 살균 작업을 거쳐 문제가 없는 제품만을 유통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사는 "만약 이 같은 사건의 행위를 허용할 경우, 식품제조업자가 부적합 제품을 반복적으로 재가공해 최종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된다는 결과가 된다"면서 위법성을 주장했다.

1심에서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종 포장까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검사과정을 이후 검사과정을 거치기 떄문에 적어도 그 단계에서는 식품 제조 과정 자체가 완전히 종결된 최종제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기준과 규격에 어긋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위험 역시 없다"며 무죄를 내렸다. 

2심 역시 "대장균군 검사를 위해 걸리는 시간이 2~6일인 만큼 포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하게 되면, 그동안 오히려 미생물 오염 위험이 발생한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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