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인사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구은수(현 경찰공제회 이사장)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구 전 청장이 경찰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가 유사수신업체인 'IDS 홀딩스' 임원 유모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챙긴 수천만원대 금품 중 일부가 당시 서울경찰청장 재직 중이던 구 전 청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구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 수사팀으로 배치된 윤 모 경위는 'IDS 홀딩스'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이달 13일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 사무실과 구 전 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이어 17일 구 전 청장을 소환해 금품수수, 청탁 내용 실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그 다음날 구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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