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KT스카이라이프 노동조합 염동선 위원장(오른쪽)과 김선호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열린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파견 문제가 거론됐다.

이날 국감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KT스카이라이프 노동조합 염동선 위원장과 김선호 사무국장에 대해 “이들은 지난 3년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네 번이나 바뀌고 결국은 해고됐다”며 “이들이 3년 전에 최초 면접을 보고 출근을 지시한 사람은 KT스카이라이프 박 모 팀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스카이라이프에서 업무지시와 근태관리를 받고 있다. 원래 소속인 케이티스의 관리나 업무지시는 일체 받지 않았고 스카이라이프 본사 건물에서 일하며 케이티스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며 “근데 1달 정도 일한 뒤에 소속을 스카이라이프가 아닌 케이티스로 바꿔야 한다고 강요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업무지시 내용을 보면 같은 팀에다가 휴가 근태 자체를 내부적으로 보고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거의 혼재해서 관리하고 있다”며 “회의 중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는 녹취록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직접고용을 하게 되면 스카이라이프 쪽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무혐의가 나와야 하니 이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참석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나영돈 청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참고인으로 자리한 염 위원장은 “3년간 스카이라이프가 제공한 명찰과 명함을 가지고 스카이라이프 직원들과 같은 층에서 회의하고 모든 업무를 다 혼재해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청에서는 단 한 번도 조사를 받지 못하고 내사종결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카이라이프 정규직 직원들과) 같이 회의하고, 같이 조를 편성하고, 같이 휴가도 다 같이 조정해가면서 한 장표에서 관리했는데 이런 게 불법이나 위장도급이 아니라고 하면 저 같은 청년은 누가 용기 내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함께 참석한 김선호 사무국장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게 상식적이고 모범적인 기업의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스카이라이프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채용을 확정 짓는다면 저희는 아직 젊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뒤로하고 회사에 들어가 예전에도 그랬듯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나영돈 청장은 “내사종결 이후에 추가로 (고발이)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더 많은 참고와 증거자료를 입수해서 종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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