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측이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및 한국노총강릉지역지부에 보낸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긴급 구제 및 지원 요청서 <사진 제공 = 이모씨>

유니에스 직원, 육아휴직 후 원직 복직 꿈 무산
타부서로 옮겨 업무 시작했지만 노조가입 걸림돌

노조 “본사에서 직접 찾아와 조합원 탈퇴 압박”
사측 “사실과 다른 주장…부당한 행위 없었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최근 아웃소싱 전문업체 유니에스가 소속 노동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하고, 노조를 결성한 직원들에게는 노조를 탈퇴하라는 압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국 강원 연합노련(이하 노조)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의 한 대형병원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유니에스 강릉지부 소속 직원이자 조합원인 이모씨는 지난 7월 19일 1년여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앞두고 있었지만 돌연 같은달 12일 서울에 있는 본사 관계자가 찾아와 이씨에게 3가지 선택안을 내놓았다. ‘무한대기 발령, 타 부서로 이동, 적정한 합의에 의한 퇴사’. 

이씨는 “휴직 전 복직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태도에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토로했다.

이후 이씨는 원직복직을 원한다는 자신의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콜센터 관리 및 타 부서 관리실장으로 배치돼서야 복직할 수 있었다.

사측의 부당한 처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노조 측은 유니에스 강릉지부 직원들이 지난 8월 22일 노조를 결성하자 이 소식을 접한 사측에서 본부장을 보내 노조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압박 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사측이 부당노동행위까지 자행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콜센터 업무를 맡아오던 조합원인 이모씨의 경우 8월 28일자로 기존 업무에서 배제되고 기본적인 원무 수납 업무만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조합원 함모씨는 갑작스럽게 부서 이동을 통보받았다.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부서에 대해 간호 보조인력을 전문 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처사라는 것이 명목적인 이유였지만 노조를 해산하지 않은 것에 따른 부당전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다른 조합원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며, 사측은 부서 이동 후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는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씨는 “본사 관계자가 ‘네가 총대를 메고 원점으로 돌려라’라는 말을 했다. 결국 조합원들을 탈퇴 시키란 의미다”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 노동부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니에스 측은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 탄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유니에스 인사팀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복직을 안 할 뉘앙스의 의사를 전했다”면서 “이에 따라 정규직 직원을 채용했는데 복직을 하겠다고 하니 이미 채용된 직원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래 하던 업무는 아니지만 비슷한 다른 파트의 관리실장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처우에 대해서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면서 “동일한 유사 업무에 배치하면 원직복직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 해산 압박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니에스 측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이씨에 대한 원직 복직을 약속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씨는 현재 원직 복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앞으로는 사측이 노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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