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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판매를 ‘1mm' 크기의 글씨로 고지하고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피해 고객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24일 김모씨 등 4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홈플러스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 행사를 통해 응모 고객의 개인 정보 712만건을 수집하고 그 중 약 600만건을 보험사에 팔아 119억여원을 벌었다.

홈플러스는 행사 응모권 뒷면에 1mm크기 글자로 ’개인정보가 보험사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내용과 함께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추첨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재판부는 작은 글씨로 기재된 관련 사항은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읽기 어렵고 짧은 시간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영리대상으로만 취급된다는 인식 등으로 상당한 분노와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비자들의 성급함이나 부주의도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 중 30% 정도는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경품 추첨에서 배제돼 김씨 등도 경품 당첨 기회를 얻기 위해 개인정보가 보험사 영업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과 임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1·2심은 경품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해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홈플러스의 고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에 대한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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