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돌입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신DTI·DSR 시행…다주택자 추가 대출 사실상 불가능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는 반면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즉, 신 DTI를 시행할 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까지 상환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기존 주담대가 있는 차주가 추가적으로 돈을 빌리게 되면 부채가 확 늘어나는 만큼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또한 정부는 복수 주담대의 경우 만기제한을 설정하고 대출 기간을 늘려 DTI 규제 회피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2년으로 기간을 늘린다. 또한 증빙소득이 아닌 연금납부액 등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은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차감한다.

장래소득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신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했으나 국토해양부 등 다른 부처들이 난색을 보이면서 일단 현재처럼 수도권 등에만 적용, 향후 시행상황을 보면서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주담대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산정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압박에 나선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에 있어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또한 차주의 장래소득까지 예상해 대출을 심사하기에 연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금융권 부채가 많을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정부는 차주가 감당 가능한 DSR 수준을 금융회사가 산출한 뒤 자율적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토록 하고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취약차주 대거 지원…연체이자 낮추고 40만명 빚 탕감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연체 가산금리는 낮아지고 취약 차주들이 10년 이상 보유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채권 약 1조9000억원 어치가 소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 차주의 채권 탕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년 이상 연체, 1000만원 이하의 소액장기연체자 약 40만명(1조9000억원)의 채권이 소각될 전망이다. 소각 대상은 소득과 재산정보 등 상환능력 심사를 토대로 결정되며 심사 이후 다른 연체 채권 정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대부업체에서 갖고 있는 소액·장기연체채권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민간에서 매입토록 하는 방안도 다음 달 중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사가 출연 기부 등을 통해 채권을 매입토록 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금융사들이 함부로 대출금리를 올릴지 못하도록 가산금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현행 27.9%인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도 내년 24%로 인하된 후 단계적으로 20%까지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 기존 6억→5억 하향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수도권·광역시·세종)으로 내려간다. 단, 다른 지방의 한도는 3억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의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함으로써 부실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증가세가 확대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도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3월 원금 부분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한다. 이는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담보 대출중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액에 대해 나눠 갚도록 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신심사 ‘강화’…기업형 자영업자 대출 제한

정부는 내년 3월부터 기업형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투자형·기업형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키로 한 반면 생계형·일반형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이 여신심사 시 소득과 신용등급 외에도 업종별 업황, 상권특성, LTI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포트폴리오 관리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리와 담보정보 등을 담은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업종별·차주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반면 생계형·일반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자금지원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우선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가칭)’을 출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저리대출 컨설팅’ 패키지 프로그램도 200억원 규모로 내년 1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및 대출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확대…수요 봐서 확대 여부 검토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2015년 3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선보인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자가 2%대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대출상품이다. 이 상품은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원금 상환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우선 5000억원 한도로 상품을 판매하고 수요 등을 봐가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상환 능력이 낮은 제2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감안, 초기에는 상환액이 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을 도입할 계획이다.

신규대출 전환 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대출 취급 당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합리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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