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정유섭 의원 “설계 및 공사변경시 이사회 승인 거치는 등 제도개선 위해 관련법 개정 시급”

▲ 정유섭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국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를 발주한 뒤 잦은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사금액을 부풀려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일부 공사에서는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건설업체 요구대로 설계변경을 용인해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한국동서발전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2010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당진화력발전소 항로 준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 체결 이후 5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등계약을 변경해 최초 계약금액 516억6000만원의 66.5%에 해당되는 343억5000만원을 추가 공사비로 지급했다.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대림산업과 체결한 1차 준설공사에서는 당초 188.3억원이었던 공사금액은 2차례의 계약변경 뒤 당초 금액보다 2배 가까운 370.4억원이 최종 공사금액으로 지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진행된 대우건설과의 2차 준설공사 역시 3차례 계약변경을 통해 최초 계약금액(326.3억원) 보다 49.1% 늘어난 161.4억원을 추가 공사비로 지출했다.

실제 공사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전체 설계량 417만7592㎥에서 설계 변경에 따라 373만2661㎥으로 44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공사금액은 343억5000만원이 증가했다.

때문에 과연 적정하게 공사변경이 이뤄졌는지, 이에 대한 적정한 내부 검증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사후 점검은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실제 1차 준설공사에서 동서발전은 대림산업으로부터 설계변경요청을 받고 실제 대림산업이 실시한 암검측 결과 변경요청치에도 미치지 못했음에도 요구대로 설계변경을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 전에 암판정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히 판정하도록 한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우건설과의 2차 준설공사 역시 동서발전은 이 같은 문제점이 여러 차례 나타나 혈세낭비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유섭 의원은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공사계약 변경이 자주 이뤄지고 금액도 거액으로 부풀려지면서 거액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데에는 최초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이 담당 부서 내부 전결로 쉽게 이뤄져 검증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동서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은 공사발주액이 수백억,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국민혈세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 및 공사변경시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