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 전가·고가 튀김유 판매·판촉행사 강요 등 갑질 주장 잇따라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프랜차이즈업체 bhc치킨(이하 bhc)이 거듭되는 가맹점 갑질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본사가 가맹점에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튀김유를 판매했다는 의혹에 이어 판촉행사 강요, 매장 리뉴얼비 떠넘기기 등 각종 갑질 의혹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최근에는 공정위 조사 착수설까지 불거졌다.

이에 bhc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제기된 갑질 의혹도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갑질행위’에 대한 판단을 남겨놓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이어 제기되는 갑질 의혹

앞서 한겨레는 지난 17일 bhc가 튀김용 기름인 해바라기유를 온라인 가격보다 고액으로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으며, 판촉행사 강요와 판촉물 강제할당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bhc는 해바라기유 15ℓ짜리를 가맹점에 6만7100원에 공급했다. 이는 온라인에서 최대 4만4600원에 판매되는 해표의 18ℓ짜리 해바라기유보다 2만2500원이나 비싼 셈이다.

이에 bhc 측은 19일 가맹점에 공급하는 튀김유는 일반 해바라기유가 아닌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비교 대상이 아니며,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시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명자료를 내며 반박했다.

bhc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bbq에서 인수 전 7만950원에 판매하던 튀김유의 가격을 bbq에서 인수 후 3850원을 인하했다. 그 가격으로 지금까지 공급하고 있다”고 가맹점 갑질 의혹을 부인했다.

bhc를 둘러싼 갑질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hc가 bhc 간판을 걸고 기존에 영업하던 매장 인근에 신규 가맹점을 내는 것을 허가해 가맹점주들이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하며 무리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외에도 bhc가 수십 개 가맹점에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 간판 교체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추가보도가 잇따랐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요구로 점포를 확장‧이전이나 단순보수를 하면 각각 비용의 40%와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bhc의 가맹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hc “갑질 이슈, 사실 아냐”

연이어 불거진 bhc 가맹점 갑질 주장에 대해 bhc 측은 전면 부인했다. bhc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갑질 관련 의혹은 물론 공정위 조사 착수 및 공정위가 bhc를 가맹거래법 위반 판단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갑질 관련 이슈가 지속해서 불거지는 것은 가맹점 처우문제 등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bhc 관계자는 “전혀 그런 건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판촉행사 강요와 판촉물 강제할당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판촉행사는 가맹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 가능하다. 과반도 아니고 가맹점 90%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판촉물에 대한 반품도 다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또 신규매장 출점과 관련한 거리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가맹법상 거리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점 간 거리 규정이 없기에 영업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bhc 관계자는 “본사의 요구로 가맹점이 점포를 확대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전체 비용의 40%를 지원하며, 단순 보수공사는 20% 지원한다”라며 “그러나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매장을 리뉴얼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할 의무가 없다. 당사가 가맹점에 점포 개선을 먼저 요구하고 공사비를 떠넘긴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7월에 롯데리아 등 타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함께 가맹점 거래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며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상태이며, 아직 공정위로부터 모든 업체가 공식적인 결과를 받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한편, 공정위는 인테리어비용 가맹점 전가 의혹 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으나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가맹점들의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해 가맹본부의 권유 요구 여부, 가맹본부의 비용부담 여부 및 비율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bhc의 행위가 가맹거래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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