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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친족 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CJ CGV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행정6부, 이동원 부장판사)은 지난 25일 CJ CGV가 부당하게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고주 선호도 1위인 CGV가 신생회사와 거래하면서 재산 측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한 것은 계열사를 지원하려는 의도 외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CGV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CJ CGV가 친족 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스크린 광고 일감 일감몰아주기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약 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광고 영업 대행 회사로, 지난 2005년 7월에 설립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CJ CGV는 기존 관계가 있던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돌연 중단했다. 그리고 사업 이력이 없는 신설 계열회사에 지급 수수료율 25% 인상 등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위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CGV의 지원으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약 7년간 102억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 받음과 동시에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 1위 자리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다른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열악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CJ CGV로부터 지원을 받던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에서 퇴출 당하는 업체도 있었기 때문이다. CJ CGV와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가 퇴출당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해 CJ CGV에 시정명령‧과징금 71억7000만원을 부과 및 검찰 고발조치를 내렸다. 해당 처분에 불복한 CJ CGV는 지난 2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불속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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