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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회사 소유의 고가의 미술품을 무단으로 빼돌리고 모조품으로 대체하는 등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오리온 이화경 부회장(61)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미술품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내부 규정을 어기고 미술품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향후 엄정하게 미술품 관리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해당 미술품을 원상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 시가 4억2000여만 원 상당의 회사 소유 미술품을 자택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검찰에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부회장이 무단으로 자신의 집에 빼돌린 미술품은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트리플티어 티어 테이블(Triple Tier Flat-surfaced Table)’과 오리온 계열사인 쇼박스로부터 빌린 시가 1억7400만원 가량의 ‘무제(Untitled)’ 총 두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은 ‘트리플티어 티어 테이블’을 빼돌린 후 그 자리에 모조품을 대신 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판결문이 나오면 입장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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