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현 의원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10대 청소년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이하 채팅앱)에 성매매 처벌 경고문구 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27일, 채팅앱의 이용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유형으로 ‘조건만남’이 88.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중 59.2%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도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 등으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행법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사이트만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채팅앱을 포함한 모바일 웹(Web)이나 모바일 앱(App)에도 경고문구 게시 의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를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 모바일 웹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 채팅앱에도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해 청소년을 성매매 범죄로부터 보호한다.

신용현 의원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앱이 성매매 통로로 전락하면서 각종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채팅앱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청소년 성매매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함으로서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에 빠져드는 성인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포함한 각종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하는 채팅앱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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