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선체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 사망한 안산 단원고 교사들을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달라며 유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경기남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31일 고(故) 최혜정 교사 등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4명의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교사 등 단원고 교사 4명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배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다.

숨진 교사들은 2014년 7월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됐으나 국가보훈처는 순직군경으로 고인들을 순직군경으로 등록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을 다음해 6월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은 숨진 교사들이 목숨을 바쳐 학생들을 구조했고, 실질적으로 군경의 역할을 했다며 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이 될 수 있다”며 “고인들은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의 구조활동에 매진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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