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롯데백화점이 1달에 1번 적용하던 정기휴무제를 철회하려고 하자 노조가 노동자의 쉴 권리를 박탈하는행위라며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롯데백화점 측의 정기휴무제 철회 방침은 노동조건 후퇴를 조성하는 유통재벌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서비스노조는 “백화점 근무 직원 90%가 협력업체인 가운데 롯데백화점은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기휴무제 철회를 통보했다”라며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원청인 백화점과 관련이 없지만, 현실에서는 원청의 연장영업과 휴점 방침 취소 등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기휴무제 철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국 100개 백화점, 20만 명에 가까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 <사진 제공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그러면서 서비스노조는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있던 정기휴무를 없애는 것은 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노동조건 후퇴를 조성하는 유통재벌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샤넬노조 김소연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불규칙한 휴일 등 화장품, 면세점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유통산업법 개정 추진으로 백화점부분에 대한 의무휴업도입, 영업시간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예정된 상황이다.

서비스노조는 “기존의 관행마저도 일방적으로 폐기하려는 것은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롯데백화점 측은 사드(THAAD) 장기화에 따른 영업실적 부진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며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11월 무휴를 결정한 것”이라며 “(사측의) 노조 측에서도 회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고 같이 극복하는 차원이다. 매장 직원들은 대휴(대체휴가)를 통해 휴무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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