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신동빈(62) 회장에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95) 총괄회장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급여 횡령과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배임 경위에서 알 수 있듯 신 총괄회장이 지시를 하고 신 회장이 실행하면서 공동으로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 회장과 함께 주범 위치에 있다. 연령, 건강상태를 고려해도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회사를 사유화해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한국기업을 성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총괄회장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않고 경제계 거물로서 조용히 물러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의 필담 등을 통해 혐의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을 전해들은 신 총괄회장은 “내 회사인데 횡령이 되냐”라며 언성을 높이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장녀 롯데장학재단 신영자(75)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 모녀에게 불법으로 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신 총괄회장은 롯데홀딩스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인 서씨와 장녀인 신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에 열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롯데홀딩스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롯데장학재단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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