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신동빈(62) 회장에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95) 총괄회장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급여 횡령과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배임 경위에서 알 수 있듯 신 총괄회장이 지시를 하고 신 회장이 실행하면서 공동으로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 회장과 함께 주범 위치에 있다. 연령, 건강상태를 고려해도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회사를 사유화해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한국기업을 성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총괄회장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않고 경제계 거물로서 조용히 물러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의 필담 등을 통해 혐의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을 전해들은 신 총괄회장은 “내 회사인데 횡령이 되냐”라며 언성을 높이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장녀 롯데장학재단 신영자(75)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 모녀에게 불법으로 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신 총괄회장은 롯데홀딩스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인 서씨와 장녀인 신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에 열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롯데홀딩스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롯데장학재단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