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좌)과 국회사무처 김교흥 사무총장.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7일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동성애와 국회 내 피켓시위 등으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이성호 인권위원장에게 “동성애에 찬성하느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는 건 아니고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건 정확히 이해했다. 동성애에는 반대하느냐”며 거듭 질문했고,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성애자”라며 “인권위원장이 반대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주안점을 두는 건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평등권을 침해받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재차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동성애에 대해선 찬성 또는 반대지, 중간은 없다”며 “인권위원장이 지금 사회의 뜨거운 핫이슈인 동성애에 대해 여기서 의견을 표명 못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위원장은 “국제적으로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확립된 인권원칙”이라며 “동성애에 대해 제가 굳이 그걸 반대하거나 찬성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감 자리이고 공개적인 자리인데 성적지향에 대해 분명히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증인에 대해 여러 심문을 하는 건 의원의 자유지만 동성애자냐 아니냐,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밝히라는 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지닌다’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침해한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걸 아셔야 할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에게 “인권위가 하는 일이 저런 질문하는 걸 단속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정재 의원은 “지적은 충분히 이해한다. 동성애자냐 아니냐는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를 지킬 헌법 인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동의한다”며 “그런데 동성애자와 동성애에 대한 구별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의했고, 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적절한 대답을 들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이와 함께 국회 내 피켓 시위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먼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지난달 13일 과방위 국감장 앞에서 벌어진 MBC 파업노조원들의 피켓 시위를 문제 삼았다.

민 의원은 김 사무총장에게 “국회는 외부인 시위가 금지돼 있다. 집시법 11조에 의하면 국회 경내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 국회청사 관리규정 5조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않고 청사에서 시위하거나 피켓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당시 MBC 노조가 들어왔을 때 저희 경호기획관실에서 경고조치를 했다”며 “경고조치하고 이후에 또 들어올 때는 출입제한을 하겠다고 서면으로 엄중한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플래카드 시위를 언급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제 의원은 본회의 플래카드 시위가 “국회법 146조에 따라서 회의 질서유지에 위배되고, 148조 회의진행과정에서 방해물건의 반입금지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차원에서의 경고는 준비하고 있느냐. 계속 본회의에 이런 식으로 여야가 정치적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의 의사 표현을 할 순 없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무처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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