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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인터넷 설치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권모(54)씨가 항소했다.

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6일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11시 7분경 인터넷 점검을 위해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을 방문한 인터넷 설치기사 A씨를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권씨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 주식 투자에 손실이 생겨 화가 났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권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권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에서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권씨는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권씨에 대한 항소심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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