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채윤 전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전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사건 중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박씨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상고가 허용되는 사건이 아니라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안 전 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는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안 전 수석이 지속적으로 특혜를 제공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원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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