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0일, 정 전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01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비자금 385만 달러를 조성하고, 공사 수주 대가로 자신의 처남이 브로커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정 전 부회장은 경제계 실세와의 친분을 위해 측근에게 베트남 도로 공사 하도급을 준 혐의도 있다.

1심은 "정 전 부회장이 베트남 현장소장이 횡령을 저질러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사업 관련 부탁과 관련해서는 포스코건설 업무 담당 임직원을 소개해주는 정도"라며 정 전 부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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