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과 관련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같은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국정원 수사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2014년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 7월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기 위해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 실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7일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이라며 “그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장심사에 앞서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함께 구속된 임 전 실장은 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정치 관여 활동에 적극 가담하고, 연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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