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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미국에서 대마초를 들여온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34)씨에게 징역 2녕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로부터 압수한 대마초 20.84g을 몰수하고 장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장씨가 흡연한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시가 3000원으로 추정해 9000원의 추징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장씨는 지난 8월 23일 제주 시내의 한 빌라에서 휴대전화로 유튜브에 접속해 알게 된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45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대마 20.84g을 사들였다.

미국 내 성명불상자는 대마초 9.77g과 11.7g을 각각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종이상자로 감춰 국제 통상우편을 이용해 장씨에게 발송했다.

장씨는 약 20여일 뒤인 9월 11일경 주문한 대마초를 받았다가 세관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장씨가 8월 셋째 주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사흘간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엄벌을 내려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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