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벅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스타벅스가 또 구설에 올랐다. 매장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이름, 이메일 등 과도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해 뭇매를 맞은 지 약 3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만 매장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 스타벅스)는 통신사 KT와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1050여개에 달하는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객이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름과 이메일은 필수 정보로,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와 핸드폰 번호는 선택 정보로 분류돼 있다.

즉, 고객이 본인의 이름과 이메일 등의 개인 정보는 물론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개인정보 서비스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해야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할리스커피 등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브랜드들이 영수증 하단이나 포스(POS) 근처에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적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과 다른 방법인 것이다.

스타벅스에서 고객에게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스타벅스는 2014년 매장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는 국내 고객에게는 이동통신사, 핸드폰 번호, 이름,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반면 해외 고객에게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요구해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스타벅스는 외국 고객처럼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 입력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선택 정보로만 분류됐을 뿐 이동통신사와 핸드폰 번호 입력 창을 둬 고객으로 하여금 정보 기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스타벅스는 와이파이 관리는 KT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스타벅스 측이 KT 측에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개선 요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 Pixabay / 프리큐레이션

스타벅스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와이파이)소관은 저희가 아니라 KT에서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휴대폰 번호 입력이 필수였으나 현재는 옵션 사항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KT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KT 측에서는 해킹 등 공공 와이파이에는 위험이 있어 책임을 지려면 이런 게(개인정보) 필요하다고 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수집은 아니다. 해당 건과 관련해 KT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보안상의 이유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받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 정보는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곧바로 폐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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