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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2심 법원이 취업을 빌미로 고등학생 제자를 오랜 기간 성추행을 해온 교사에 대해 감형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A양와 B양을 각각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학교 취업부장 등을 맡았던 강씨는 A양과 B양에게 “내 말을 거부할 경우 키워주지 않겠다”는 말로 협박하고 학교 사무실 및 교실 등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양에게는 옷을 벗도록 한 후 나체 사진을 수십회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의 제자를 성적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여겨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강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강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B양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양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공탁하고 용서를 빌고 있는 점, 위력 행사가 대게 무형적 방식이었고 정도도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토대로 원심의 형은 매우 무거워 부당함이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감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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