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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46) 대한항공 사무장이 ‘보복성 징계’를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 사무장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산업재해 휴직을 마친 후 2016년 5월 회사로 복귀했다. 그런데 이후 기내 상황을 총괄하는 라인팀장에서 일반승무원으로 보임이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라인팀장 재직 요건 중 한영방송 A자격 미취득을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땅콩회항 이후 라인 팀장에서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된 것이라는 게 박 사무장의 주장이다. 

박 사무장은 사측이 보복성 징계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회유·협박을 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2억원,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사무장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단체 호루라기 재단 이영기 변호사는 “박 사무장은 사건 당시 모든 것을 제보한 공익제보자로, 사측의 부당 인사 조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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