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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매비를 지원하는 복지용구의 원가를 부풀려 400억원대 장기요양급여를 빼돌린 업체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준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모(68)씨 등 8개 복지용구 업체 대표 7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체관계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목욕의자, 안전 손잡이 등 복지용구의 원가를 부풀려 고시가격을 높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총 1370억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중인 고령의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복지용구의 고시 가격은 제조·수입 업체가 제출한 원가 및 희망 판매가를 참고해 결정된다.

A사의 단가 8만4800원짜리 욕창예방방석은 4배인 32만4000원으로, 2만8300원짜리 미끄럼방지 매트는 6만5000원으로 책정되는 등 105개 제품의 원가가 433억원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수급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복지용구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받지 않고 영업한 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를 받고 있는 복지용구판매사업소 업체 운영자 정모(40)씨 등 4명을불구속 기소하고 김모(56)씨 등 4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 정씨가 운영하는 업체 두 곳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수급자를 알선하는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14억4800만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단의 고시가격 심사권 강화 ▲공단과 관세청 간 수입 복지용구 가격 정보공유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제도 도입 등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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