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2심에서 다시 판단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문건을 최씨에게 건넸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47건 중 33건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문서를 압수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외장하드를 압수한 검찰은 이후 해당 외장하드에서 기밀 문건을 발견해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33건이 영장에 기재된 대상 문건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검찰이 압수 전 영장을 추가 발부받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문서 33건의 적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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