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좌),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우)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구속 1년여만에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오후 강요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차 전 단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차 전 단장뿐만 아니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2015년 2월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고 한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나 차 전 단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의 공모를 통해 KT에 인사 압박을 하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 재직 당시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거짓 등재한 후 자신의 계좌를 통해 급여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송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장 임명의 차 전 단장 영향 여부에 대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문에 “차 전 단장의 역할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이 같은 혐의로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2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각각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에 열린 송 전 원장과 차 전 단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송 전 원장에게는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3773만원 구형도 더해졌다.

차 전 단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문화예술인으로서 이미 사회에서 사형을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그늘진 곳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또 송 전 원장은 “견뎌보려고 애썼지만 심신이 다 망가졌다. 이번 재판을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