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군사령부 채드 캐럴 대변인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과 관련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후면 화면에는 무장한 판문점 북한군 경비병들이 김일성비 앞에 집결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병사 귀순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유엔사가 공개한 영상에는 13일 오후 3시 15분경 귀순병사를 추격한 북한군 4명이 남측으로 도주하는 북한 군인을 총격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 병사 1명이 군사분계선을 잠시 넘었다가 돌아가는 장면도 포함됐다.

유엔사 특별조사단은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너머로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확인했다”며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유엔사는 이날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아울러 “공동경비구역 소속 자원들이 본 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를 통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막았고 인명 손실 또한 없었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은 “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유엔군 사령부 경비대대의 대응은 비무장 지대를 존중하고 교전의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의 협정문과 그 정신에 입각해 이뤄졌다고 결론지었다”며 “본 사건은 정전협정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호주, 뉴질랜드, 한국, 미국이 참가했으며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인 스웨덴, 스위스 인원들이 조사 과정을 관찰했다고 유엔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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