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청와대는 22일 기존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 외에도 음주운전과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를 추가로 배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고위공직자 임용 시 병역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표절 등 기존 5대 배제 원칙 외에도 음주운전과 성범죄 이력을 가진 인사는 임용이 원천 배제된다.

박 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인사검증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기존의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대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할 경우는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며 “이는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상습성·중대성의 요건을 적용해 판단토록 하겠다”며 “객관적인 원천 배제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고의성·상습성·중대성의 요건을 기준으로 정밀 검증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 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며 “특정 사건, 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논문표절 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될 경우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며 “병역 기피는 외교·안보 등 분야 임용 예정자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는 교육·연구 등 분야 임용예정자에 대해 가중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준의 적용대상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등 1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까지로 하고 그 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준해 정밀 검증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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