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싸우자” 외쳤지만 글쎄

▲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뉴시스

28일 검찰 소환 조사 불응, 불체포특권 뒤로 숨어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향후 정국은 과연 어디로

100명 이상 우군 만들어야, 쉽지 않아
홍준표 등 당내 인사들도 외면 시작해

점차 다가오는 검찰의 칼날에 대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전략은 “함께 싸우자”다. 이는 불체포특권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오는 28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 의원은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앞서 밝혔다. 결국 이는 불체포특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불체포특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고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과연 자유한국당은 그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줄지는 미지수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친박 핵심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으로 오는 28일 검찰의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1억원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받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의원에게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서에는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시점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다. 그 시점은 2014년 10월경으로, 이는 박근혜 정부 2년 차이고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일 때였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건의에 따라 이뤄졌고, 자신은 자금 지출만 승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최 의원에 대한 1억원 상납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면서 검찰은 28일 최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더욱이 검찰은 최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례적인 수사 모습을 보였다. 그야말로 최 의원의 목을 옥죄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현역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경우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진 않는다. 따라서 검찰이 최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경환의 외침

최 의원은 이 같은 검찰의 수사에 강력 반발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읍소하는 전략을 취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던 자신을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야당 파괴 공작으로 규정했다. 이는 당 차원에서 대응해달라는 요구다. 실제로 최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혼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의 뜻은 검찰의 적폐수사가 최 의원 혼자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들에게도 향할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와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동료의원들도 동참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당 차원의 특별검사법 발의를 요청한 것이다. 최 의원의 전략은 ‘시간벌기’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일단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현역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을 내세워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정기국회 회기 중에 있다. 또한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통상적으로 임시국회가 열린다. 때문에 최 의원은 최소한 내년 1월까지는 체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여론을 뒤집어 동정여론을 만들겠다는 게 최 의원의 전략이다. 아울러 특검법 등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벗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또 본격적으로 검찰과의 수 싸움을 벌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로서는 현 상황이 난감하다. 회기 중에 현역 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게 되면 검찰은 손쓸 방법이 없다. 물론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본회의장에서 표 대결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사례를 살펴보면 현역의원 체포동의서가 통과된 경우는 극히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그만큼 동료 의원을 향한 애정이 남다른 곳이 바로 국회다. 최 의원도 설사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체포동의서의 경우 현역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같은 불체포특권은 군부독재 시절 마음대로 현역 의원들을 체포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다. 하지만 군부독재가 종식된 이후 이 법은 남용됐다.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고, 동료의원들은 ‘동료의식’이라는 미명 하에 불체포특권을 눈감아 주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 최 의원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다.

▲ ©뉴시스

체포동의안 운명

문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과연 실제로 부결될 것이냐다. 현재로서는 이를 전망하기에 쉽지 않다. 왜냐하면 최 의원은 이미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출당 요구를 받았다. 다만 현역 의원을 출당시키기 위해서는 의원총회를 열어 당 소속 현역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자신이 원내대표직에 있는 동안에는 의총을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최 의원의 출당 문제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최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바른정당 통합파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당내 기류 변화도 상당하다. 친박 세력이 많이 위축됐고, 오히려 김무성계가 상당한 입지를 차지하게 됐다. 이런 구도 속에서 체포동의안의 가결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함께 싸우자 했지만

최 의원은 동료들을 향해 계속 “함께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홍준표 대표는 함께 싸울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관’, ‘가소롭다’라는 식의 표현을 섞어가면서 친박을 향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최 의원으로서는 의원 정족수의 1/3 이상, 즉 100명 이상의 우군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그만큼 친박은 이제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가 됐다. “함께 싸우자”는 최 의원의 외침을 동료들은 점차 외면하는 모습이다. 결국 최 의원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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