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일고있는 특혜인사 논란에 SK건설(대표 조기행)이 휩싸였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핵심 멤버로 금융권 실세로 불렸던 이덕훈 전 한국수출입은행장의 측근인사가 SK건설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부당 압력과 이에 따른 금품 수수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정대정)은 우리은행 부행장 출신 김모(60)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 전 행장은 2002~2004년 우리은행장을 지내고 10년 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수출입은행장으로 발탁됐다. 구속된 김씨는 이 전 행장의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이 전 행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앞서 해당 내용을 최초로 전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가 SK건설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이 전 행장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이전 행장이 직접 김씨를 고문을 앉힐 수 있는 대기업들을 알아볼 것을 내부에서 지시한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행장 지시에 수출입은행 간부가 직접 SK건설사와 접촉해 김씨의 영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달 초 김씨 주거지와 수출입은행을 압수수색,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씨는 지난 2014년 SK건설 고문으로서 매달 500만원씩 3년 가까이 2억원 정도를 받았다. 이 돈도 뇌물로 볼 수 있다는게 검찰의 시각이다. 대기업의 해외투자사업에 거액을 지원하는 우월적 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요구를 SK건설이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받은 돈 일부가 이 전 행장에게 넘어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훈 전 행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김씨를 고문으로 영입했던 SK건설에게서는 언론홍보 담당자를 통해 “우리는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인사를 요구한 당사자나 이를 수용한 기업 모두 말을 아끼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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