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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고영태(41)씨가 ‘국정농단’과 관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보석 석방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9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에서 고씨를 증인 신분으로 소환해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 경위 등에 대해 신문할 것으로 예고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 재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체에 대해 잘 아는 인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함께 고씨를 지목하며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고씨는 최씨의 측근으로 스포츠재단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운영을 담당했던 회사 ‘더블루K’의 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전한 취지 내에서 약 2시간 정도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설립에 각각 125억원, 79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재단 출연금은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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