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또 대공수사권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명칭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된다. 국정원의 명칭 변경은 1961년 전신인 중앙정보부 출범 이후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로, 또 1999년 국정원으로 바뀌는 등 이번이 3번째다.

또 국정원법에 명시된 직무범위 중 ‘국내 보안 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이라는 개념을 삭제하고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 구체적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키로 했으며, 북한 및 해외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첩보수집과 함께 북한과 연계된 국내에서의 사이버 공격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취약점을 분석하고 재방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으며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안보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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