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2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이날 오후 2시 일명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묵인하는 등 무면허 의료인이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도록 방조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경호관은 이 외에도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등에게 양도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대통령의 신변안전에 신경써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음에도 무자격 시술을 방조한 행위는 죄책이 중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특검은 “국정농단 핵심 인물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공급하는 등 사건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면서도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경호관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이 전 경호관은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징역 3년을 구형했던 특검도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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