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한국소비자원>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시중에 유통 및 판매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방향제용 13개,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검출된 물질은 ‘리모넨(d-limonene)’과 ‘리날룰(linalool)’이다. 리모넨은 소위 향료로 표기되는 착향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눈‧기도의 자극과 피부 접촉 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리날룰 또한 착향제로 사용되며, 피부와 접촉 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전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Regulati.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한 규정) 표시기준(0.1%)을 초과하는 리날룰(최소 0.7%에서 최대 60.3%)이 검출됐다. 13개 중 12개 제품에서는 동 기준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4%~최대 5.8%)이 검출됐다.

입욕제, 마사지제, DIY용 화장품 원료 등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개 전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25%~최대 50.6%)과 리날룰(최소 0.02%~최대 30.9%)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럽연합은 소비자가 알레르기 성분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해당 물질이 무엇인지 표시하게 하고 있다.

알레르기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은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고 주의사항을, 화장품(씻어내는 제품은 0.01%, 그 외 0.001% 이상)은 해당 물질명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 물질명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화장품 원료용 5개 제품도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은 화장품의 경우 표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지만, 방향제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원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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