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호식품 온라인 쇼핑몰 캡처>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 업체 천호식품이 자가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해 식품 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7일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7일 천호식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식약처가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과 관련해 내린 영업정지 7일 처분이 과징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천호식품이 지난 4월 13일부터 10월 8일까지 약 6개월간 20회에 걸쳐 ‘홍삼보감’을 생산하면서 원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7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처로부터 지적받은 홍삼보감은 제품명처럼 홍삼(6년근홍삼농축액)이 주 원재료이다. 이외에도 대추와 칡, 황기, 숙지황, 차가버섯 둥굴레, 감초, 녹용 등 다양한 원재료가 해당 제품에 들어간다. 

식약처의 자가품질검사 기준에 따라 천호식품은 홍삼 외에도 당귀, 둥굴레 등의 원재료를 한달에 한 번씩 품질검사를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천호식품은 일부 원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월 1회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따라 천호식품에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천호식품이 업정지 7일에 대한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천호식품 측은 식약처의 처분을 수용해 품질 검사 관련한 부분을 시정했다는 입장이다.

천호식품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식약처로부터 원료와 관련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지적이 있어 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삼 원재료에 대해서는 월 1회 품질검사를 해왔으나 둥굴레, 당귀 등의 원재료는 3달에 한 번씩 품질 검사한 부분을 지적받았다. 현재는 시정 완료해,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하고 있다. 안전성엔 전혀 문제없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원재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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