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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CJ대한통운이 지난달 정부로부터 노조설립 필증을 받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의 임금 등에 대한 교섭 요청에 “대상자가 아니다”며 거부했다. 공식 노조 설립 인가에도 CJ대한통운 측은 여전히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 11일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와 최근 사측이 노조설립에 대항하기 위해 대리점연합회 소속의 대리점(집배점) 사장들을 앞세워 ‘부당노동행위 배후조종’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한 적 없다”고 적극 부인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이 대리점연합회를 앞세워 정부가 인정한 택배노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11월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발부 받으며 CJ대한통운에 본격적으로 교섭요구에 나섰다. 노조로 인정되면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이 보장된다.

현재 택배기사들은 사용자(택배사)와 위탁 계약을 맺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 사실상 사용자(택배사)가 지시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이지만, 자유로운 업무 특성 그리고 수익 분배 때문에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택배노조 김태완 위원장은 과거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택배사가 업무지시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지만, 책임질 일이 생기면 계약관계라는 것을 빼는 일이 허다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로 정식 인정되는 신고필증이 나온 만큼 CJ대한통운이 교섭에 나서야한다는게 택배노조의 입장이다.

이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광주하남대리점, 경주 4개(남경주, 경북안강, 안강중앙, 황성) 대리점, 여수 남대리점, 수원매탄대리점 등 7곳의 집배점에 교섭을 요청했다.

▲ <사진 제공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하지만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실상 주도해 결성한 대리점연합회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대리점 사장들의 교섭 해태행위를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설립 필증 발급 이후인 지난달 10일 전국 지점장 회의를 통해 ‘노동조합 설립 필증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진행, 같은달 19일에는 대리점연합회 결성을 주도했다.

이어 다음날 20일 이천 송정대리점은 본사에 대리점 포기 각서를 제출, 소속 택배기사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또 광주하남대리점은 사흘 뒤인 23일 ‘교섭노조 확정공고 공문’을 게시했다 바로 내렸다. 공문 게재가 노조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노조 측은 수원 매탄대리점과 여주 남대리점, 경주 4개 대리점 사장의 법률대변인은 공교롭게도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사건의 법률대변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이러한 대리점연합회 움직임의 배후에 CJ대한통운이 있음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 측은 택배노조가 교섭대상이 아닐 뿐더러 이에 부당노동행위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CJ대한통운은 사내에 한국노총 소속의 정식 노조가 있는 데다가 대한통운 본사에 직접적인 교섭이 들어온 게 아닌 만큼 자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할 게 뭐가 있겠나. (택배노조가) 교섭대상자도 아니고. 우리 측(CJ대한통운 본사)에 교섭이 들어온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리점에 (교섭이) 들어온 것이고, 대리점에서 (교섭을) 하고 있다. 집배점에서 하는 걸 우리(CJ대한통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모든 결정은 그쪽(집배점)에서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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