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바른정당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분명히 문제를 짚을 것은 원칙의 문제”라며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원칙이라고 행한 그 가액에 대해서 선물과 경조사비에 경우에 예외 두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고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11일 권익위는 선물비의 경우,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다만 화환과 조화만 보낼 경우에는 10만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유 대표는 “이렇게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농수축산물은 예외가 되고 화환은 예외가 되고 자꾸 예외를 인정하면 당초 원칙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래서 법이 사문화되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가 권익위가 똑같은 안을 두 번 재심을 하면서 의결까지 하면서 원칙을 무너뜨린 데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 문제는 가액, 그 원칙에 대해 만약 현실을 감안해서 꼭 조정이 필요하다면 원칙이 되는 가액을 소폭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외를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하기 전에 분명히 예외가 시작되고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서 재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청탁금지법이 후퇴한 문제는 단순히 몇몇 시행령의 수정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가 존재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며 “우리 국민 중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을 통과시킨 건 ‘대한민국 부패를 뿌리 뽑자’, ‘청렴사회를 만들자’는 결의에서 우리가 참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시행한 지 1년 만에 김영란법의 뿌리를 흔들어 놨다. 대한민국이 이낙연 총리 때문에 누더기 사회가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정의의 원칙을 계승한 정부라면 이낙연 총리를 엄중 징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