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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김밥 프랜차이즈 전문점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에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부재료부터 바닥 살균용의 세척 및 소독제까지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총 171개의 가맹점 수를 보유한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에게 바닥 살균소독이나 기름때 제거로 사용되는 세척‧소독제, 위생마스크, 필름, 음식 용기,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을 반드시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뿐만 아니라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주가 18개 품목을 본인들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어 점주가 대형마트나 온라인등에서 구매해도 되는 품목들까지 본사가 관여, 사실상 구입을 강제한 것이다.

이외에도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을 희망하는 194명의 창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가맹희망자가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을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한 후 창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가맹희맹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문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제공해야 한다.

또 바르다김선생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 가맹 계약일까지 14일의 숙려 기간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9월 분당에 소재한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당일에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바르다김선생에 시정‧통지‧교육 명령과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가맹점주에게 강제시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가맹본부가 구입요구 품목에 부가하는 마진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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