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 당진공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지난 13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14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5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A(27)씨가 설비 보수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고인이 사고 당시 해당 기계에 비상상황시 작동을 중지시킬 장치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사고 경위와 현대제철의 책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고인이 정비하던 기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상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유해위험기계’임에도 비상멈춤 스위치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미 앞서 10월22일에도 유사한 공정을 가진 기계로 사망사고가 벌어졌다”라며 “법에서 강제된 비상멈춤 스위치만 있었어도 사망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는 현장에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없었다며 노동 당국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어 정확한 사고 원인 등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안전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망이 줄을 이었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이번 사고로 ‘죽음의 공장’이란 오명 또한 이어가게 됐다. 더욱이 사고가 발생한 당일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으로부터 3일째 정기근로감독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근로자가 숨진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번까지 총 3번째다.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4시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C지구 원료공장 컨베이어 벨트라인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한모(37)씨가 원료를 옮기는 통로(슈트) 점검을 하던 중 철광석 분배 설비와 슈트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다.

일주일 뒤인 12월 5일 오전 6시 50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열연 공장에서 기중기(크레인) 조종사 장모(35)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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