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한국소비자원>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시중에 유통 및 판매 중인 패션 팔찌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패션 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패션 팔찌 20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됐다.

7개 제품은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고,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과 카드뮴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의거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돼있다.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은 금속장신구에는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사용을 제재하고 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대부분의 제품은 표시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돼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5개에 그쳤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을 개선키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시정 권고해 업체가 이를 수용했다”며 “환경부에는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카드뮴 기준 및 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금속장신구’에 대한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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