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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설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관련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하는데 성공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5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보관돼있던 세월호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 분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전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대통령 훈령 318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는 이 과정에 가담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 등을 맡았던 신자용 부장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특수1부는 지난 10일 김장수(68) 전 국가안보실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2008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과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관련법상 대통령 퇴임 이후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혹은 고등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열람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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