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4세 여아를 성희롱하고 이를 신고한 아동의 어머니가 거짓 신고를 했다며 되레 무고죄로 고소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지난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A(4)양을 성희롱 하고서는 이를 경찰에 신고한 A양의 어머니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지난 2014년 10월 3일 오후 7시 4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의 거리에서 지나가던 A양을 보면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것처럼 양손을 부딪치며 “오빠한테 인사 안 해?”, “오빠가 해줄게” 라고 말했다. A양의 어머니 B씨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A양 아버지 C씨는 곧바로 집 밖으로 나가 근처에서 윤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7월 27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윤씨는 같은 해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윤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위증으로 고소했다가 허위로 밝혀지면서 지난해 4월27일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 판사는 “윤씨는 신고 내용이 사실로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고도 B씨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럼에도 윤씨는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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