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3·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의 판결을 선고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일 오후 2시 ‘항공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진행한다. 이는 조 전 부사장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2년 6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드러내고 승무원에게 하선을 요구하며 항공기를 출발점으로 되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륙을 위해 게이트를 벗어나 이동 중이던 항공기는 결국 출발이 약 24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를 항해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해 이륙 점검 및 승객 서비스를 방해하고 박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하선시킨 혐의도 더해졌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 혹은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이 되돌아가도록 지시한 거리를 항로로 보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계류장 내에서의 이동은 지상이기 때문에 항로로 보기 어렵다며 항로 변경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또한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 등을 지시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봤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지시가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