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뚜기 함영준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중소업체 대표가 제품 용기 디자인 시안 도용을 주장하며 오뚜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용기 디자이너 조씨가 오뚜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뚜기가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오뚜기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돼 디자인 도용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뚜기, 검찰선 ‘무혐의’ 법원서는 “1억원 배상” 판결

오뚜기와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뚜기와 조씨는 지난 2009년 6월 처음 만났다. 당시 오뚜기는 자사 용기 제작을 담당하는 한 하청업체로부터 롯데칠성음료, 해태htb 등 국내 유명 식품업체와 시안 작업을 해온 용기 디자인 업체 대표 조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조씨는 오뚜기 중앙연구소 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만든 식용유 용기 디자인 시안 10여 개를 보여줬다. 이중 일부는 오뚜기 측에 제공했다. 조씨는 오뚜기는 조씨로부터 받은 시안 일부를 수정해 디자인을 등록, 제품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시안이 일부 수정된 제품이 출시된 것을 본 조씨는 2011년 오뚜기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의 손이 아니라 오뚜기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법상 ‘디자인 시안’은 저작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수사에서 오뚜기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반발한 조씨는 디자인 보호법을 근거로 오뚜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리고 법원은 조씨의 디자인 시안과 오뚜기가 출시한 제품 사이에 차이점이 크지 않다고 판단,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창작물이라는 오뚜기, 증거는 어디에?

법정에서도 조씨와 오뚜기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오뚜기는 용기 디자인은 자신들의 창작물이라고 맞섰다. 조씨의 디자인이 독창적 창작물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가 제출한 시안과 오뚜기가 출시한 제품 간 전체적인 디자인 특징이 비슷하며, 디자인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제품에서 부수적인 구성에 불과하고 쉽게 변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뚜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조씨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재판부는 “두 시안이 유사하다”며 “조씨의 디자인등록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오뚜기는 조씨의 시안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 타사의 디자인을 참조해 자신들이 창작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뚜기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들의 창작물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오뚜기 직원들의 창작물이라는 점이라는 스케치 근거는 고소사건에서도, 이번에도 제출되지 않았다”라며 “오뚜기 측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디자인으로 만든 제품은 출고액 기준으로만 4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용기 원가가 차지하는 금액도 10억원에 이른다”라며 손해배상액 1억원 산정이유를 밝혔다.

항소 예정인 오뚜기

그러나 오뚜기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법무팀에서 항소를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뚜기 직원의 창작물이라는 근거 자료가 있냐는 질문에는 “이 분(조씨)이 주장하는 내용은 독창적인 디자인은 아니”라면서도 “그때 다니셨던 분들이 안 계셔서 잘 모르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뚜기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뚜기의 식용유 용기 디자인 도용 논란은 다음 판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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