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5년 4월 1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청와대방향으로 행진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집회 현장을 취재하다 경찰이 쏜 물대포로 부상을 당한 기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모 인터넷언론사 기자 김모씨가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국가는 원고에게 44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4월 18일 서울 시청광장 등에서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가 개최한 ‘세월호 범국민 대회’를 취재하던 중 경찰 살수차에서 발사된 물줄기에 맞아 오른쪽 눈에 외상성 전방 출혈 부상을 당하고 들고 있던 카메라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에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 10만원, 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용 230만원, 위자료 560만원 등 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살수 행위와 김씨의 부상, 카메라 파손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시위대와 2~3m 떨어진 곳에서 촬영하고 있었던 점, 시위대를 향한 살수의 상당 횟수가 직사살수였던 점, 김씨가 눈 부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점 등을 미뤄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 배상액을 치료비 10만원, 카메라 파손에 따른 중고 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 230만원으로 인정했으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살수행위 경위, 피해 정도, 김씨의 지위 등을 고려해 200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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