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낳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PB(Private Brand, 자체 브랜드 상품)상품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자리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PB 상품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가 대형 유통업체의 PB 상품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유통 전문 기업들이 제조업체보다 바기닝 파워(bargaining power, 교섭력)를 훨씬 키웠다”라며 “제조와 유통업 간 관계가 변해가는 추세를 역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기에 유통업체들이 우월적인 바기닝 파워를 남용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PB상품도 그렇고, 구체적인 업체 이름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거의 모든 것을 다 취급하는 업체가 골목상권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PB 상품을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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