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벅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과거 드문드문 보이던 스타벅스 매장이 어느새 우후죽순 급증하면서 주변 자영업자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스타벅스는 전 매장이 직영점으로 운영돼 가맹업 출점 규제도 받지 않는 데다 커피전문점은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포함돼 있지 않아 공세적 출점을 제한할 마땅한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스타벅스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과도하게 신규점포를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 20일에 오픈한 스타벅스 더종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스타벅스, 매달 10여 곳씩 신규점포 출점

스타벅스는 지난 20일 종로에 총면적 322평으로 최대 규모의 스타벅스 매장을 신규 출점했다. 이로써 1120여 곳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게 됐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매달 10여 곳씩 한해 120여 곳의 신규 매장을 내고 있다. 스타벅스는 최근 5년 새 매장 수가 급증했다.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스타벅스는 477곳의 매장만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3년 599곳(122곳 증가) ▲2014년 740곳(141곳 증가) ▲2015년 869곳(129곳 증가) ▲2016년 1000곳(131곳 증가)으로 늘어났다. 공격적인 출점으로 불과 4년 만에 기존매장보다 2배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공격적인 출점으로 인해 거리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 스타벅스는 굉장히 희소성 있는 매장에 속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리 곳곳에서 스타벅스 간판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해졌다.

실제 최근 오픈한 더종로점이 있는 서울시 종로구에만 스타벅스 매장이 33곳이나 있었으며. 시청역과 명동 등이 소재한 서울시 중구에는 45개, 강남구에는 65곳의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스타벅스 매장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매장이 많다 보니 매장을 혼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온라인상에서는 “친구와 스타벅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번화가에 스타벅스가 워낙 많다 보니 서로 다른 매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블록마다 스타벅스가 있어 지인과 엇갈렸다” 등의 게시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스타벅스가 동일 상권에 중복 출점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 종로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들 <스타벅스 공식 홈페이지 캡처>

스타벅스, 중복 상권 출점하지만, 제재 대상 X

신규 점포를 출점할 때 규제를 받는 여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브랜드와 다르게 스타벅스가 중복되는 상권에 공격적인 출점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기간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설정한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브랜드는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디야커피,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등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은 일정 간격을 두고 점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원하는 지역에 자유롭게 새로운 점포를 낼 수 있다. 전 매장이 가맹이 아닌 ‘직영’으로 운영되기에 공정위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은 갑의 위치에 있는 가맹본부가 을인 가맹점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만들게 된 것”이라며 “스타벅스는 갑이나 을이 있는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으로 운영되기에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공정위의 가맹사업법뿐만 아니라 골목상권과 관련한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도 받지 않는다. 커피전문점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권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 때문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이 금지 및 제한되는 업종을 뜻한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신청을 받은 후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권고로 이어진다”며 “현재 스타벅스 등의 커피전문점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청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관련 법안이나 권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에 스타벅스가 우후죽순으로 출점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스타벅스의 공세적인 출점은 위법이 아닌 셈이다.

스타벅스 “대로변에 있어 골목상권 침해 아냐” 일축

그러나 매니아층이 두터운 스타벅스가 경쟁적으로 한 해에만 신규점포를 120여 곳씩 내고 있는 만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스타벅스 측은 매장이 주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에 골목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대규모 상권에 주로 들어가 있다”며 “대로변이나 오피스가, 학원 및 주택가에 매장이 있다. 이면도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며 골목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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