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일부 증류주에서 폴리염화비닐(PVC) 등 제조 시 사용되는 ‘가소제’가 검출돼 식품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전남 진도군에 위치한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 및 판매한 ‘진도홍주 Classic’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플탈레이트(DBP)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각각 1.5㎎/L, 3㎎/L가 검출됐다.

가소제는 딱딱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에 식품 당국은 대대로영농조합법인이 2017년 8월 10일에 제조한 진도홍주 Classic 750㎖ 200병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